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급여명세서처럼 바로 보여드려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회사별 비과세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근사 예상치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실제는 간이세액표와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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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계획 — 매달 통장에 실제 들어올 돈을 알아야 월세·고정비 계획이 섭니다.
첫 월급 예측 — 신입도 공제 후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연봉 실수령액표를 한 줄씩 찾아보지 않아도 내 연봉만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급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2026년 요율로 계산해 세후 월급이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 보여줍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반영하면 실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에 더 가깝게 나옵니다.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100%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월급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월급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된 뒤 남는 돈, 즉 실수령액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연봉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 실수령액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에서 아래 공제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 대략의 세후 금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이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냅니다. 둘째,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절반 부담 |
| 고용보험(실업급여) | — | 0.9% |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9%에서 9.5%로 처음 인상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13.14%가 적용됩니다. 이 4대보험 요율을 합치면 근로자 공제분은 과세소득의 약 9.7%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월급이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4대보험만 약 29만원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 위 수치는 2026년 공시 요율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항목·부양가족 수·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이 높다고 끝없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매우 높은 경우, 소득이 늘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액은 상한에서 멈추기 때문에 실수령률(연봉 대비 실수령액 비율)이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핵심 이유가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대상(과세소득)에서 빠지므로, 비과세가 많을수록 공제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비고 |
|---|---|---|
| 식대 | 월 20만원까지 | 2023년부터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확대. 현물 식사 제공 시엔 그 자체가 비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월 20만원까지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대신 지급받는 경우 |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보육 관련 |
| 연구보조비 등 | 월 20만원까지 | 교원·연구원 등 요건 충족 시 |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소득이 280만원으로 줄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모두 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매달 공제가 약 2만원 안팎 줄어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은 실제 지급·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며,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미래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아래는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가정한 2026년 요율 기준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추가 비과세·회사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상단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 연봉 | 월 세전(÷12) | 월 실수령액(예상) | 연 실수령액(예상)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4만원 | 약 2,690만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약 292만원 | 약 3,500만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약 356만원 | 약 4,270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19만원 | 약 5,020만원 |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 누진 구조 때문에 실수령률(연봉 대비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징수액일 뿐,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는 편의상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대략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초 연말정산에서 1년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를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매달 뗀 금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돌려받음), 적으면 추가 납부(토해냄)가 발생합니다. 즉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전 기준이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연 단위 실질 수령액은 이보다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는데,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환급이 커지고, 80%면 매달 실수령이 늘지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매월 고정 요율이라 큰 변동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연 1회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연말정산)되며, 소득세도 상여·연차수당 등 급여 변동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월 약 290만원 안팎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다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상단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월 20만원까지 식대는 과세소득에서 빠져 소득세와 4대보험이 모두 줄어들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함께 줄어 미래 연금 수령액이 소폭 낮아질 수 있고, 회사 급여 규정상 실제 식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확정하며,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전 기준입니다.
공시 요율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회사의 비과세 처리 방식과 부양가족 설정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세요.